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 B에게, 부산 사상구 X 공장용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자들은 부산 사상구 Y 공장용지 1479.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상속, 매매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분의 이전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만 표시한다.
들로서 같은 목록 ‘지분’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고, 각 지분 위 토지에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어 건물에 대해서도 각 소유권등기를 한 구분소유권자들이다.
나. 공유자 중 Z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3428분의 2193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건물 소유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부산지방법원 2014가합9390호)하였고, 소송 중 건물 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측량한 결과에 따라 지적도가 작성되었다.
당시 Z 소유 건물 부분이 위치한 토지에 부여된 지번과 면적은 부산 사상구 X 공장용지 2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며, 분할 후 남은 부분은 부산 사상구 Y 공장용지 1251.8㎡(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이다.
다. Z이 제기한 위 소송은 2015. 12. 16.자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중 피고 N, O, P, AA가 누락되었고, 망 AB가 소송 제기 이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의 지분이 판결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공유자 중 AC은 피고 U으로 변경되는 등 공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Z의 자녀들로서 2016. 12. 7. 이 사건 토지를 Z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