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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10215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대전충남지역본부 D대학교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합자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및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파견사업주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거나 침해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또는 새로운 파견사업주에게 고용안정 확약서 내지 고용승계 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 고용안정 확약서 내지 고용승계 확약서는 기존의 파견계약의 해지 또는 새로운 파견계약의 체결 조건이 될 수 있다.

나. D대학교는 E와 사이에 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한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지회장으로서 D대학교와 2015. 9.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D대학교는 2016. 7. 27.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가 2016. 8.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에 D대학교는 2016. 9.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한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D대학교는 그 무렵 피고에게 E에 소속되어 D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6. 9. 1.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 한 후 그들로 하여금 D대학교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 ‘D대학교 사업장(시설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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