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4. 19.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4.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1억 2,800만 원을 이자율을 연 30%, 변제기를 2010.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상기 본인은 2010. 2. 3. 1억 2,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현금 보관하며 연 30%의 이자를 주는 조건하에 현금보관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은 2010. 12. 3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2010. 2. 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한다)을, ② 2011. 2. 22.경 채무금 1억 2,8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과 같은 일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③ 2011. 3. 14.경 액면금 공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