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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91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3. 5,00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2년, 이자율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6. 5. 5,00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년, 이자율 연 6.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1억 원을 지원한 것이지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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