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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4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2014.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초순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 내가 이윤이 많은 사업을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만약 원금이 필요할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 하면 원금을 곧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9. 피고인이 지정한 ( 주 )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4,7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 은행계좌로 5,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고소장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6번)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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