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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3 2016가합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28.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7. 2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본소청구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는 G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G의 본소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현재 G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H의 대표이사인 I는 E의 대표이사인 J에게 주식회사 K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채무 182,000,000원을 인수하면 E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E는 위 구상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E 및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승낙받은 F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A 내지 I가 E가 주식회사 K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채무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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