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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8. 27. 선고 2008고단562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승현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훈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침대판매업자로서, 침대판매업체인 하남시 하산곡동 (지번 생략)에 있는 ‘ ○○’,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 ○○’, 전남 광주에 있는 ‘ ○○’를 각각 경영하던 중 관리 소홀과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2005년 말경을 기준으로 매출채권 합계 1억 8천여만 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2006년 말경을 기준으로 매출채권 합계 4억여 원 이상을 수금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결국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매출채권의 미수금 확대로 인한 손해가 늘어가자, 피고인은 그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어음·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매입처에 교부하는 등으로 매입채무의 결제를 지연하면서 외상매입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당좌수표 및 매입채무의 결제일이 연달아 돌아오자, 피고인은 어음·당좌수표를 할인하거나 신규로 발행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어음·당좌수표 및 매입채무를 결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때에 결제하지 못한 매입채무가 점점 더 누적되어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피고인은 급격하게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피고인의 직원 월급, 위 침대판매업체들이 사용하던 차량의 주유대금, 위 침대판매업체들의 사무실 임대료를 각각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7. 6.경 피고인이 부도를 낼 당시에는 체불된 직원 월급이 합계 1억여 원, 미납된 주유대금이 합계 2천여만 원, 미납된 사무실 임대료가 합계 2,200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2, 5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제하고도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6 등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 합계 2억 2,300여만 원, 미수금 채무 합계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가처분소득은 2006년에 월 평균 약 300~400만 원(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서 다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급급하였고, 2007. 1.경부터 부도 시점인 2007. 6.경까지는 어음 등 결제를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 침대 등을 원가 이하의 저가 기획상품으로 대량 판매하면서 월평균 약 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은 2006년 말경부터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침대 매트용 경강선, 침대 프레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어음을 발행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어음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피고인은 ‘ △△’ 침대매트 업체로부터 침대매트를 공급받던 중 그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2006. 11. 3.경 침대강선업체인 ‘ ▽▽’의 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침대강선 제조장비인 ‘스프링 머신’ 1대를 구입하여 ‘ △△’에 공급하면서, 그 대금 상당의 침대매트를 저가로 공급받아 위와 같이 저가 기획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스프링머신’ 구입 당시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액면금 7,000만원의 약속어음(2007. 3. 31. 만기)을 발행하고, 2006. 12. 15. 현금 2,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해자가 3,700만원 상당의 피고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 △△’으로부터 더 이상 침대매트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2,2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자, 이의 지급을 연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침대매트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 ◎◎침대’를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월 매출이 3억 원 정도이고, 자녀들을 모두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보낼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은행거래도 원활하고 3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침대 강선을 대량으로 매수할 테니, ‘ ◎◎침대’로 강선을 가져다 달라. 그러면 내가 ◎◎침대로부터 강선대금 상당의 침대 매트를 납품받고 침대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스프링머신’ 잔금과 어음금 등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7. 3. 5.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 2007. 4. 7.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 2007. 4. 30.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각 발행하여(각 6개월 만기), 피해자로 하여금 ‘ ◎◎침대’에 강선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 ◎◎침대’로부터 침대매트를 공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에 피고인의 월 매출은 1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침대 등을 원가 이하로 대량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하여 급한 어음·당좌수표 등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그 거래처에 유통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도를 내는 경우 배서인으로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부도를 면하려면 계속하여 침대강선을 공급받아야 하고, 당신이 급하게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자금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통해 경강선을 납품받고, 자금을 융통하였다.

(1) 경강선 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7. 3. 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경영하는 ‘ ▽▽’ 사무실에서 마치 강선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20,000원 상당의 경강선(직경 1.4mm)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7. 6. 26.경까지 마치 강선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826,400원 상당의 경강선을 납품받았다.

(2) 어음금 미지급, 차용금 미변제

피고인은 2007. 2. 12.경 위 ‘ ▽▽’ 사무실에서 위 ‘스프링머신’의 잔금 위 2,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실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2,200만원의 약속어음(이후 부도처리됨)을 발행하면서 이로써 위 2,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유예받은 후 결국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7. 6. 16.경까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4,045,000원 상당의 차용금을 교부받고, 액면금 합계 145,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받은 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12. 13.경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영하는 ‘ □□가구’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8만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7. 6. 14.경까지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63,400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을 납품받았다.

다.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2. 3.경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가 경영하는 ‘ ◇◇’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4,0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7. 5. 30.경까지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12,0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하남시 하산곡동 (지번 생략)에 있는 ‘ ○○’ 침대판매업체를 경영하면서, 2000. 4. 7.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하남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2. 12.경 위 ‘ ○○’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생략), 액면금 7백만원, 발행일자 2007. 6. 30.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7.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99,55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7, 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4, 8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 6, 9, 1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침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자료 첨부, 피의자 가구 매출에 대한 자료 첨부, 고소인 어음회수 등 자료 제출, 각 고소인 자료 제출, 진술서 및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공소외 9의 ○○와의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공소외 1 백지수표 보충금액 산정자료 및 수표금외 차용금 자료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첨부, 수표,어음 회수확인서 등 첨부, 물품공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1. 변호인은 일부 수표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기재하였으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수표에 대하여 그 최종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부도 어음금 합계를 기재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공소외 2 등이 최종소지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가 어려우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막연한 변제 약속을 하며 계속하여 자재를 납품받고, 어음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 일부 공탁하고,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형량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3,4,5 각 생략]

판사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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