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 소재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중탱크(품명: 250 D/M 클린타입)를 매매대금 112,200,000원에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기원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원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기원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2014. 11. 17. ‘C’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이중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배관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1. 원고로부터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했던 이중탱크를 매매대금 112,200,000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기원건설과의 위 각 계약에 따라 이중탱크 등을 납품하고 배관공사를 마쳤으나, 기원건설로부터 이중탱크 매매대금 중 46,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가 기원건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6,200,000원을 청구하자, 기원건설은 2015.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기원건설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 미지급 상태인 본공사 준공금 180,000,000원 및 추가 공사비 335,500,000원 합계 515,500,000원 중 위험물 배관공사비 잔액 46,200,000원을 원고에게 직불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9. 18.자 제품납품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기원건설은 2014. 11. 17.자 건설용역계약 및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