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45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답 3,450㎡를 2007. 12.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2012. 4. 9. 07:00경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764호 사건 및 같은 법원 E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따라 그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철거 등 강제집행을 당하여, 채권자 C에게 집행 비용 25,904,690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인 소유의 다른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2012. 4. 19.경 대전 동구 F 피고인의 친척인 G의 집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H 비닐하우스 골조 및 시설물 일체를 G에게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 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법원 판결문(2012가합102067 토지인도), 증인신문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하였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 태도건강경제적 상황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