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12.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993』 피고인은 2020. 4. 7. 07:4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117』 피고인은 2020. 4. 14. 19: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후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G 포터Ⅱ 화물자동차 차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동전 1개 (500 원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2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17:35 경부터 2020. 5. 10. 14:40 경 사이 천안시 서 북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 14:4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신라면 등 57,3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5. 10. 16:27 경 천안시 서 북구 N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6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