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7.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IC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전달 받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