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7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9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던진 돌이 피해자들에게 맞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8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법정형의 최상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