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특히 201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장애 3급의 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현재도 피고인이 위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따른 사회적 격리보다는 적정한 치료를 통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