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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4 2020고단1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월이율 3%, 변제기 24개월로 대여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과 E의 F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미 위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0. 6. 1.까지 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날 G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3.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일반,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4고단589호 판결문, 2014고단589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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