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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2:45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7번 룸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 맥주를 쏟았다는 오해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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