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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1. 10. 29. 21:40경 충남 금산군D행사장 내 E 공연장에서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이에 위협을 느낀 공연팀원인 F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C은 “이런 씨발새끼가, 전화 안 끊어”라고 하며 사이다

캔을 F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 G(예명 E, 55세)이 “어디서 왔는데 소리를 줄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 H, I은 2011. 10. 29.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E 공연장에 있으면서,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사이다

캔을 F을 향해 던져 공연장 음향기기를 맞춰 그 작동을 멈추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한편, H, I은 공연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공연장의 공연을 중단하게 하고 손님들이 공연장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가 운영하던 위 공연장의 공연 및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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