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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5 2015가단788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7. 11.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6.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C(개명 전 F)은 2012.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및 G,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하북농업협동조합은 2013.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D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시 피고 C이 2014. 2. 14. 위 부동산에 대하여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두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경매법원은 2015. 8. 10. 배당기일에서 하동군수에 24,500원, 하북농업협동조합에 390,00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10,000,000원을 배당하고, 잔여액 114,198,163원을 피고 F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채무자 및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철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위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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