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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받은 매직스트레이트 시술로 인해 머리카락이 매우 손상되어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만 사항의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항의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 동영상 CD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확 밀어 피해자의 몸이 출렁이면서 앞으로 밀려나는 장면이 확인되고 폭언도 폭행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폭헹의 점에 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항의할 당시 손님 1명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항의한 탓에 피해자가 바로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였던 점, ③ 이후에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 손질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머리 상태에 대해 항의한 점, ④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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