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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01 2017가단14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34,212원 및 그 중 28,291,383원에 대하여 2016. 9. 9...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이유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 주식회사 D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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