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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2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72] G은 2010년경부터 2012. 5.경까지 H 폐기물사업소 대전사업부 총괄부국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G과 피고인 A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2.경 G에게 ‘아는 동생이 I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다, J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고철이나 고물이 있는데 그것을 H 협력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동생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G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하였다.

그 후 G과 피고인 A은 2012. 2. 13. 대전 서구 K 소재 H 폐기물사업소 대전사업부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L’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을 만나 G은 피해자 M에게 ‘H는 J발전소와 불용품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L이 H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J발전소의 불용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기존에 계약한 업체 대신에 L이 J발전소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협력업체 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H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사고예치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J발전소 불용품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사고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협력업체 등록은 서울 소재 H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H 폐기물사업소나 폐기물사업소 대전사업부에서 임의로 협력업체 등록이 불가능하였기에 G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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