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0:10 경 경기 광주시 행정 타운로 69번 길 34에 있는 송정 낙원 포 레 시티아파트 505 동 앞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에게 대리 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차 문을 수회 강하게 닫아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 및 왼쪽 다리 부위를 위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