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여주시 D 임야 119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이상의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B은 2001. 9. 20. 이 사건 토지 중 33.1/11901 지분에 관한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3. 7. 이 사건 토지 중 1910/1190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은 2008. 6. 30. 이 사건 토지 중 9957.9/1190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태는 별지2 임야도와 같고, 위 임야도의 1, 2, 3, 4의 각 점을 잇는 선 쪽으로 공로로 통하는 길이 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별지3 임야도의 “표시 부분”으로 된 특정 부분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와의 공유관계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전체 면적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해 둔 경우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원고의 지분 취득 당시 다른 공유자인 피고 B에게 특정 부분에 대한 처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