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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1033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종자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종자 사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7. 경까지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표고버섯 톱밥 배지 생산 장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 자인 표고 버섯 톱밥 배지를 생산하여 E, F, G 등에게 합계 65,78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종자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업무 협조 의뢰, 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 법 제 54조 제 5호, 제 37조 제 1 항( 미등록 종자 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종자산업 법 제 54조 제 6호, 제 38조 제 1 항( 미신고 종자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종자산업 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고의는 구성 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인정되고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충북 도내 많은 톱밥 배지 생산판매 농가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등록과 신고 없이 종자 업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무등록 종자 업의 규모, 미신고 판매 종자의 거래 규모, 피고인이 범행 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산지 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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