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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합계 3,77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관급공사를 도급받았다

거나 자녀, 모친 등이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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