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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0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60cm 철자 등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함에 따라 2007. 7. 20. 및 2009. 8. 13. 두 차례에 걸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철제 자를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고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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