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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 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39,6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 작성 수첩 사본 1부, 신용카드 거래내역 관련 자료 각 1부,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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