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손자로서, 강릉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표구점을 하던 망 J로부터 F의 작품인 G 12폭(이하 ‘이 사건 G’라 한다)을 매수하고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한 후 망 J에게 12폭짜리 병풍으로 표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병풍 12폭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이 2017. 4. 4. 사망하여 모 B가 망 J의 상속인이 되었고, B가 2018. 3. 1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그 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 C, D은 2018. 5. 31. 망 B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18느단234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 D이 망 B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가 망 J로부터 이 사건 G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21. 망 J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1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통 그림을 표구하는 데 길게는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원고가 2011. 2. 21. 망 J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년 여름경까지 3년이 넘도록 표구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독촉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0. 31.까지 6년이 넘도록 표구를 위하여 만연히 망 J에게 이 사건 G를 보관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와 망 J은 오래 전부터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250만 원의 지급이 반드시 이 사건 G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