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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노111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 매매 및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2006. 9. 29. 경 주식회사 HK 상호저축은행( 이하 ‘HK 상호저축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I 대 1,020㎡, J 대 4,1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경락대금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HK 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 자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 한국자산신탁’ 이라 한다 )를 수탁자로, E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를 완료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우선수익 자인 HK 상호저축은행의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 줄 수 없었음에도, 2006. 10. 31. 경 피해자들에게 ‘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를 해 주고,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 줄 테니 약정 보증금을 지급하라’ 고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2006. 10. 31. 경 1억 원, 같은 해 11. 24.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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