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의 만료시라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인 사표를 수리한 때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사표를 제출한 후 적어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중에는 여전히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한종호 외 3인
피고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종호에게 금 1,192,001원, 원고 조성국에게 금 1,856,719원, 원고 양경수에게 금 1,389,408원, 원고 최영우에게 금 520,4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한종호에게 금 4,004,311원, 원고 조성국에게 금 6,237,325원, 원고 양경수에게 금 1,559,123원, 원고 최영우에게 금 2,143,95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퇴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근로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상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종호는 1980.11.1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1.1.24.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해외취업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 "아브하" 건설현장등에서 건축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83.12.28. 귀국한 후 피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84.1.13.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1.28. 피고회사에서 위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퇴직하게 된 사실, 원고 조성국은 1978.7.11. 피고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4.25.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해외취업근로계약을 맺고 출국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 "알루콰이"건설현장등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83.10.14. 귀국한 후 피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해 10.16.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11.15. 피고회사에서 위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퇴직하게 된 사실, 원고 양경수는 1980.4.15.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6.5.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해외취업근로계약을 맺고 출국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 "알루콰이"현장등에서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84.3.2. 귀국한 후 피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해 3.13.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4.2. 위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실, 원고 최영우는 1977.8.1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건축과장등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1981.12.18.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해외취업근로계약을 맺고 출국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 "아브하"건설현장등에서 근무하다가 1983.8.29. 귀국한 후 피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84.3.9.사표를 제출하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날 위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피고회사에 퇴직하게 된 사실,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없었으며, 다만 피고회사와의 해외취업근로계약 당시에 해외현장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그 공사완료일까지로 하되 당해 기간이 2년 미만일 때에는 2년으로 하며, 해외파견근무 완료후에도 계속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이상인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최영우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최영우가 피고회사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체 퇴직금중 그 일부를 지급받고 아직도 금 205,485원의 잔여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최영우에게 위 잔여퇴직금 205,4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한종호, 같은 조성국, 같은 양경수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앞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에는 원고들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최소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 한종호는 앞에서 인정한 1980.11.14.부터 1984.1.28.까지 3년 76일간, 원고 조성국은 1978.7.11.부터 1983.11.15.까지 5년 128일간, 원고 양경수는 1980.4.15.부터 1984.4.2.까지 3년 353일간, 각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각 근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위 원고들이 스스로 구하는 근무기간에 따라 원고 한종호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95+1/73일(=30×(3+61/365)분, 원고 조성국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58+10/73일(=30×(5+332/365)분, 원고 양경수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17+21/73일(=30×(3+332/365)분씩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원고들은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급처리한 다음 그 기간까지도 포함하여 사표수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며,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기 이전 3개월간에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그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라 할 것이고, 한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의 만료시라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를 받아들인 때(사표를 수리한 때)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로부터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 민법 제660조 제2항 )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사표를 제출한 후 적어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중에는 여전히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기간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수습중의 기간만이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이 평균임금산정기간과 그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된다),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의 사표가 피고회사에서 수리되기 이전 3개월간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기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급여카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각 급여명세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종호는 피고회사로부터 월 급료로서 1983.10. 금 1,611,940원, 1983.11. 금 1,612,624원, 1983.12. 금 1,613,076원, 1984.1. 금 676,027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조성국은 피고회사로부터 월 급료로서 1983.8. 금 1,332,286원, 1983.9. 금 1,332,292원, 1983.10. 금 1,332,235원을 지급받았으며, 1983.11.에는 근무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무급처리되었고, 원고 양경수는 1984.1. 금 1,320,834원, 1984.2. 금1,320,792원, 1984.3. 금 1,320,528원 지급받았으며, 1984.4.1.에는 출근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무급처리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한종호의 퇴직당시인 1984.1.28. 현재의 1일 평균임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인 1983.10.28.부터 1984.1.27.까지 지급받은 월 급료의 합계 금 4,109,719원(=1,611,940×4/31+1,612,624+1,613,076+676,027,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그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 43,352원(4,109,719원을 92로 나누면 금 44,67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43,352원으로 인정한다)이 되므로 원고 한종호의 퇴직금의 액수는 금 4,119,033원(=평균임금 43,352×(95+1/73)이 되고, 원고 조성국의 퇴직당시인 1983.11.15. 현재의 1일 평균임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인 1983.8.15.부터 같은해 11.14까지 지급받은 월 급료의 합계 금 3,395,135원(=1,332,286×17/31+1,332,292+1,332,235+0)을 그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 36,903원이 되므로 원고 조성국의 퇴직금의 액수는 금 5,835,729원(=평균임금 36,903원×(158+10/73)일)이 되고, 원고 양경수의 퇴직당시인 1983.4.2. 현재의 1일 평균임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인 1984.1.2.부터 같은해 4.1.까지 지급받은 월 급료의 합계 금 3,919,546원(=1,320,834×30/31+1,320,792+1,320,528+0)을 그 기간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금 43,071원이 되므로 원고 양경수의 퇴직금의 액수는 금 5,051,697원(=평균임금 43,071원×(117+21/73)일)이 되는바, 한편 위 원고들은 이미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 한종호는 금 3,207,032원을, 원고 조성국은 금 4,639,010원을, 원고 양경수는 금 3,662,289원을 각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퇴직금에서 각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퇴직금은 원고 한종호에 대하여는 금 912,001원(=4,119,033-3,207,032), 원고 조성국에 대하여는 금 1,196,719원(=5,835,729-4,639,010), 원고 양경수에 대하여는 금 1,389,408원(=5,051,697-3,662,289)이 된다 할 것이다.
3. 원고 한종호, 같은 조성국, 같은 최영우의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8조 에서는 제1항 에서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2,4(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에 최소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원·피고들 사이에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해외근무를 마치고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개근한 사실,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통상임금은 계속 동일하였던 사실과 그 통상 임금액수가 원고 한종호에 대하여는 1일 금 40,000원, 원고 조성국에 대하여는 1일 금 30,000원, 원고 최영우에 대하여는 1일 금 15,000원이었던 사실 및 위 원고들이 국내에서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해외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 유급휴가일수는 원고 한종호가 61일 법정휴가일수내로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연차휴가 26일{(근로시간이 1년의 9할이 미달되는 10월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월차휴가 35일(월미만의 경우는 당연히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원고 조성국이 86일(법정휴가일수내로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연차휴가 44일+월차휴가 42일), 원고 최영우가 41일(법정휴가일수내로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연차휴가 21일, 월차휴가 20일)인데, 그중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사용하였음은 자인하는 연·월차 유급휴가일수인 원고 한종호의 54일, 원고 조성국의 64일, 원고 최영우의 20일씩을 각 공제하고 나면 결국 원고 한종호는 7일(=61-54)간, 원고 조성국은 22일(=86-64)간 원고 최영우는 21일(=41-20)간씩을 유급휴가일로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연·월차 유급휴가일수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으로서 위 각 연·월차 유급휴가일수에 위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의 범위내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50퍼센트를 가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원고들은 통상 임금만을 기준으로 구한다) 위 원고의 각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인 원고 한종호에 대하여는 금 280,000원(=40,000×7), 원고 조성국에 대하여는 금 660,000원(=30,000×22), 원고 최영우에 대하여는 금 315,000원(=15,000×21)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한종호, 같은 조성국의 본국휴가근무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서, 피고회사에서는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전 해외근무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유급휴가외에 별도로 해외근무직원이 1년간 해외근무를 마치면 본국휴가를 부여하고, 6개월마다 15일간씩 연 2회의 본국휴가를 실시하되 현장사정에 의하여 본국휴가를 1,2차 반납하고 6개월이상을 성실하게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휴가근무보상으로 왕복항공임으로서 금 1,000,000원과 해외 급여액을 지급하고, 휴가보상대상자가 휴가반납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기 이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휴가근무보상금과 항공임보상금의 1할계산액을 지급하는 휴가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원고 한종호는 해외근무기간중 4회의 본국휴가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현장사정으로 2회의 본국휴가만을 부여받고 나머지 2회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원고 조성국은 해외근무기간중 5회의 본국휴가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현장사정으로 3회의 본국휴가만을 부여받고, 나머지 2회의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본국휴가기간에 대한 휴가근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해외근무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위 원고들을 포함한 전 해외근무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유급휴가외에 별도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휴가보상제도를 실시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상인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4(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위 근로계약서는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고 최영우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일 뿐이고 더욱이 그 계약서 제11조 제4항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같은 조항의 휴가보상제도는 같은 계약서 제9조의 연·월차 유급휴가의 일종이고 연·월차 유급휴가외에 별도로 인정하는 휴가보상제도는 아닌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한편 위 원고들의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한종호에게 잔여퇴직금 912,000원과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금 280, 000원등 도합 금 1,192,001원, 원고 조성국에게 잔여퇴직금 1,196,719원과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금 660,000원등 도합 금 1,856,719원, 원고 양경수에게 잔여퇴직금 1,389,408원, 원고 최영우에게 잔여퇴직금 205,485원과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금 315,000원등 도합 금 520 ,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