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퇴직금의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2.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효력
3. 근로기준법 제95조 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4. 퇴직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의 평균임금에의 산입방법
판결요지
1. 퇴직금지급제도를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에서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만을 지급하는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무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식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의 규정은 근로자의 기존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 개정내용이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1개월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 퇴직전 1년동안 실제로 받았거나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월할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연월차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전 1년동안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월할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 , 제27조 , 제28조 , 제95조
원고
이종출 외 1인
피고
대한선주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종출에게 금 26,813,022원, 같은 박종구에게 금 51,301,93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7.14.부터 1987.7.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종출에게 30,816,198원, 원고 박종구에게 금 57,710,25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7.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9호증(각 퇴직금지급표), 갑 제3호증(육원퇴직금 지급규정), 갑 제4호증(육원퇴직금 취업규칙), 갑 제6호증의 1, 2(책자표시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4, 5(구제신청서 및 부당행위 시정), 갑 제10호증의 1, 2(각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증인 차상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50.1.1. 대한해운공사법에 의거 대한해운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57.12.30.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국영회사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명칭을 주식회사 대한해운공사로 변경한 이래 1980.2.27. 회사 명칭을 다시 현재의 대한선주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 박종구는 1961.8.14.에 같은 이종출은 1968.2.1.에 각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육원(육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71.12.31. 피고회사에 각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1972.1.1.자로 별도의 절차없이 피고회사에 재입사되어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육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6.30.에 각 피고회사를 퇴직한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1971.12.31. 이전까지는 그 퇴직하는 육원 및 선원들에 대하여 별지 1의 퇴직금 지급기준과 같이 근속년수별 누진지급제에 따른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1971.12.31. 이후부터는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육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제도를 위 근속년수별 누진지급제에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사실, 그후 원고들이 앞서본 바와 같이 1985.6.30.에 각 퇴직함에 있어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입사일인 1972.1.1.부터 퇴직일인 1985.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위 단수지급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원고 이종출에게는 금 13,785,576원을, 같은 박종구에게는 금 16,309,599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여부에 대한 판단
이에 원고들은 우선 위 원고들이 1971.12.31. 피고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인 바 당시 피고회사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하여 형식상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전원 재입사 조치시킨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사직원의 제출로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71.12.31.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무렵 종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까지를 모두 수령한 바 있으므로 해고의 승인을 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종전 근로계약은 단절되었고 재입사한 근로계약은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0호증의 1, 2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표창패, 공로패), 10(경력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조합탈퇴강요탈회요청, 지원요청, 노사협의회 개최요청, 구제신청서 및 부당행위 시정)의 각 기재와 증인 차상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1971.12.경무렵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의 충당이 피고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자 피고회사의 육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지급제에서 근로기준법의 하한선에 맞춘 단수지급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회사의 전육원에 대하여 즉시 재입사시켜 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일률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회사의 육원근로자 약 2백50명 중 약 1백 1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던 전국해원노동조합 및 위 조합의 피고회사분회(대한해운공사분회)는 심한 반발을 보이며 피고회사측에 노사협의 회의개최를 요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구제를 요청하는 등 피고회사의 방침을 변경하고자 노력했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강행하였고 이에 육원근로자들 중 준사원, 촉탁사원 및 육상근무선원 일부를 제외한 육원직원 전원은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종전 지급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1971.12.31. 일률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회사는 사직원을 제출한 전직원의 사직원을 당일자로 수리한 다음 바로 그 다음날인 1972.1.1. 별도의 지원절차없이 전직원을 재입사조치시키고 근무내용이나 직위의 변동없이 계속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회사의 육원들과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에서는 그후 장기근속자의 표창이나 호봉승급 등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고들과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으로만 그렇게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이로 인해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이 위 사직원 제출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위 퇴직금 수령으로써 해고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은 위 1971.12.31.자 사직원제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1971.12.31. 무렵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피고회사의 육원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별지 1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른 근속년수별 누진지급제에서 근속년수 1년에 1개월분만을 지급하는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지급기준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육원직원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유효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회사에서 위 취업규칙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증인 차상숙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변경 당시 피고회사의 전육원 205명의 과반수인 110명이 가입되어 있던 전국해원노동조합 해운공사분회의(가사 원고과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위 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피고회사의 육원들이 이미 이미 위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할 피고회사 육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및 직원들의 일부가 개별적으로 위 취업규칙의 변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원고들 및 피고회사 육원 전직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먼저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회사가 전반적인 해운경기의 악화와 미주지역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극심한 불황 및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대우로 약 251,382,462원의 적자상태에서 은행의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또 당시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일본회사의 취업규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인 탓에 다른 기업체와 비교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변경된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였으므로 그 합리성도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이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는 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기재하는 것이라는 본질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95조) 의 규정은 근로자의 기존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할 것이므로 비록 취업규칙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 개정내용이 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입사 조치후 근무하다가 1985.6.30. 다시 퇴직하면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은 무효인 위 취업규칙 변경행위를 추인한 것이거나 소권을 포기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이의없는 퇴직금 수령행위로써 위 취업규칙변경의 무효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1985.6.30. 각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위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효인 위 개정된 취업규칙을 유효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회사로부터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들이 1985.6.30. 퇴직하면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여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무효인 취업규칙변경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거나 소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무효인 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회사는 또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13년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근무하여 옴으로써 개정된 취업규칙이 사실인 관습으로 형성되었고 사용자나 근로자들 모두가 위 개정된 취업규칙을 유효한 것으로 믿어 왔는데 원고들이 퇴직하고 난 후 이제서야 그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위 사실인 관습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아니라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13∼14년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개정된 취업규칙이 사실인 관습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인 관습이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개정된 취업규칙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95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퇴직금제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위 취업규칙개정후 13년 이상 이의없이 근무하여 오다 퇴직하면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개정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한다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취업규칙변경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퇴직금액의 산정
위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았고 피고회사의 위 취업규칙 변경행위가 무효라면 원고들에게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들이 1985.6.30. 퇴직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위 1985.6.30.까지의 근속년수에 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속년수별 누진지급제에 의하여 산정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그 퇴직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3(각 급여지급명세서), 갑 제13호증의 1, 2(상여금지급명세서),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각 연월차 수당지급명세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차상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위 변경이전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육원이 퇴직하는 경우 별지1의 기재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박종구는 1961.8.14.부터 같은 이종출은 1968.2.1.부터 피고회사의 육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6.30. 각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각 퇴직당시 지급받고 있던 월급여는 별지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육원들에 대하여는 연 4회 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회사 소정의 연월차휴가일 중 근로자가 이용하지 하니하고 근로한 날수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 박종구가 위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1년동안 피고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은 1984.9.과 같은 해 12. 2회에 걸쳐 본봉인 금 553,000원과, 직책수당인 금 20,000원(1985.1.부터는 본봉이 금 562,000원으로 인상되었다)의 150%에 해당하는 금 895,000원[(553,000+20,000)×150%]인 사실, 원고 이종출은 1983.1.30.경부터 1984.12.1.까지 사이에는 피고회사의 해외지점에 근무하다가 1984.12.1.경부터 퇴직시끼지 국내에서 근무한 까닭에 퇴직전 1년동안 원고 박종구와 같은 150% 상여금은 받지 못하였으나(피고회사에서는 해외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원고 이종출이 퇴직전 1년동안 국내에서 근무하였더라면 원고 박종구와 같이 1984.9.과 같은 해 12월 2회에 걸쳐 당시의 본봉인 금 465,000원(위 본봉은 1985.1.부터 금 47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과 직책수당인 금 40,000원의 150%에 해당하는 금 757,500원[(465,000+40,000)×150%]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임이 확실한 사실, 윈고 이종출이 연월차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984년 1년분이 금 202,000원, 1985.1.부터 퇴직시까지의 6개월분이 금 102,000원이고, 원고 박종구가 연월차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984년 1년분이 금 592,100원, 1985년 1월부터 퇴직시까지 6개월분이 금 116,4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원고들의 1개월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 원고들이 퇴직전 1년동안 실제로 받았거나(원고 박종구의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이 확실시 되는(원고 이종출의 경우) 금액을 월할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연월차수당은 원고들이 퇴직전 1년동안 실제지급받은 금액을 월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연월차수당으로 1984.12.경에 1984년 1년분을, 1985년 6월 30경에 1985년 1월부터 1985년 6월까지의 6개월분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1984년분은 이를 2분함으로써 퇴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이 퇴직당시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2의 (라)항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지급 개수를 계산하면 원고 이종출이 44.5개(근속년수 17년 4월 29일분), 같은 박종구가 64개(근속년수 23년 10월 16일분)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2의 (마)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든 갑 제2호증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5.6.30. 피고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별지 2의 (바)항 중 2차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각 수령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들이 1971.12.31.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별지 1의 (바)항 중 1차기재 금액을 퇴직금조로 각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총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별지2의 (아)항 기재 각 금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 이종출에게 금 26,813,022원, 원고 박종구에게 금 51,301,9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5.7.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7.2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회사가 위 퇴직금 지급채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