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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가단6427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대 2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43. 3. 16.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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