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4 2018가단597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D 대 16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4.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D 대 16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4. 12.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