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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7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자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D가 “거기다 소변을 보면 어떡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지! 술을 먹어도 화장실은 챙겨야지”라고 말하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 때문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옆으로 벌어져 더 이상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하기 힘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의 얼굴과 휘어진 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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