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4559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8,246원 및 그중 31,234,997원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8,246원 및 그중 31,234,997원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