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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4559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8,246원 및 그중 31,234,997원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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