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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나5162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원고의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인도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면서 위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기계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2. 제1심법원에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인도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6. 11. 28. 제1심법원에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 철회서(이하 ‘이 사건 철회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을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철회서는 2016. 11. 28.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회서는 원고가 2016. 11. 22. 추가한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함을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철회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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