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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7가단21445
재산분할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B과 1991. 4. 혼인하여 D, E을 자녀로 두었다.

나. B은 2015. 1. 9. 원고와 사이에, 향후 C대학교에서 퇴직하면 지급받게 될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또한 B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향후 C대학교에서 퇴직하면 지급받게 될 연금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드단10097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2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양육비로 2016. 6. 25.부터 D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말일에 4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과 이혼 당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이 향후 퇴직하면 지급받게 될 퇴직금 전액 및 연금의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공유물분할청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3. 판단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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