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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419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강원 횡성군 D 전 79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강원 횡성군 E 전 30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1토지 위에 무허가로 펜션 용도의 건물을 건축한 다음 그곳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건물 부지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자연스럽게 위 펜션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2 토지도 고기굽는 터와 고객 주차장 및 펜션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 A에게 이 사건 1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2토지상의 고기굽는 시설 및 도구 등을 취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A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5. 8. 20.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의 임료 상당액 13,920,350원과 2015. 9. 20.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간 임료 상당액인 182,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15. 8. 20.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의 임료 상당액 1,786,900원과 2015. 9. 20.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간 임료 상당액인 23,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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