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0,335,619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3. 2. 18.경 333,000원, 2013. 2. 19.경 5,900,000원, 2013. 2. 20.경 22,790,000원 등 합계 29,023,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망인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망인을 대위하여 E 주식회사에 2,674,359원, F 주식회사에 2,938,502원, 주식회사 G에 2,785,066원, 주식회사 H에 3,550,312원 등 합계 11,648,2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9. 2. 16. 사망하여 망인의 부모인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채무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구상금 채무 합계 40,671,239원(= 차용금 29,023,000원 구상금 11,648,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원고가 상속한정승인공고기일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이 청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느단16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5. 3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