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0 2016고단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1: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취해 시끄럽게 할 거면 집에 가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