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5:2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원형 탁자에 앉아 그 날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더 마시면서 피고인의 재산상속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 아버지가 상속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