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9:07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시지동물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변 다 숲 아파트 105동 뒤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1명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에 있는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D으로부터 같은 날 19:30 경 1차, 19:40 경 2차, 19:50 경 3차, 20:00 경 4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는 등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