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자재비 및 장비임대료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M센터 건축기계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자재납품 및 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들에게 납품수량 및 장비 임대일수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고, 그 차액 중 부가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자신이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8. 공사자재 납품업체 N로부터 오탁방지막을 실제 60m 납품받았음에도 N 대표인 C에게 100m를 납품한 것으로 오탁방지막 40m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피해자 ㈜ O에 마치 납품내역이 사실대로 기재된 것처럼 제출토록 하여, 2012. 7. 25. 이에 속은 피해자 ㈜ O의 관리부장 A으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P)로 부풀린 오탁방지막 40m 비용 1,040,000원(m당 26,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관급자재 레미콘 허위 정산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관급자재 레미콘이 실제 설계 산출량보다 적게 사용되어 동해시가 사전 조달 의뢰한 레미콘 물량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레미콘 납품업체 Q㈜ 관리이사인 F에게 ㈜ O에서 사급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모르타르를 Q㈜에서 외상 구입하고, 그 대금은 남는 레미콘을 모두 공사현장에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상계처리토록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0. F으로부터 2012. 12. 15. 실제 공사현장에 25-21-150 규격 레미콘을 116루베만 납품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