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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5가합1022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26.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1.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D, E, F 중 각 일부분 합계 약 3,600㎡(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기재 토지로 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4, 5 기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2.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토지는 잔금일부터, 건물은 준공일부터)

5. 피고는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모든 공과금과 건축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명의로 건 축한다.

7.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 등으로 수용될 경우 피고는 건축물과 모든 시설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반환하고, 영업권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단, 택지개발 등 수용이 이루 어질 경우 건물과 영업권을 별개로 본다). 8. 임대기간 만료 후 토지매매 등 택지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와의 재계약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건물 신축 등 피고는 2010. 4. 7.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목록 제1, 4, 5 기재 토지 위에 2016. 2. 16. 현재 시가 199,001,250원 상당의 같은 목록 제8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0. 6.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통지 및 피고의 거절 (1)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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