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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 운전 승용차 가입의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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