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X’라는 상호로 공직선거에서 선거홍보, 여론조사 등 선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12. 12. 19.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홍보시스템을 구 Y정당(명칭 변경 후 Z정당, 이하 ‘Y정당’이라고만 한다) 4개 시ㆍ도당(경남도당, 충남도당, 인천시당, 경북도당)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AA’라는 상호로 전화홍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Y정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Y정당 AB 후보자의 경남도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피고인
D는 Y정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으로서 위 AB 후보자의 충남도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피고인
E는 Y정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으로서 위 AB 후보자의 인천시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5.경부터 Y정당 국회의원 AC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2012. 11.경부터 Y정당 경상북도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
G은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라고 한다) AD지점에 근무하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피고인 A이 Y정당에 공급하였던 전화홍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회선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화홍보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E의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Y정당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전화홍보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AE은 주로 AF정당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전화홍보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피고인 B은 전화홍보시스템 개발업체 AG 등으로부터 전화홍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운영하기 위한 노트북, 랜선, 헤드셋전화기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