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39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출한 파일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자료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로의 전직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