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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8894
소개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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