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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84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 1. 28. A 주식회사(이하A라 한다)와리스물건 : 태핑머신 등, 리스물건 가격 : 8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 : 360,000,000원, 리스료 납입방법 : 매월 후불, 연체이자율 : 연 25%, 리스료 : 36회에 걸쳐 각 15,711,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A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해 주었고, 위 리스계약 당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리스계약을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이 사건 계약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나.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2. 5. 이 법원에 2014회합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5. A에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이하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은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은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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