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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단4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58세) 운영의 ‘F’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인근 ‘G여관’ 주인 H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공연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인근 주민들의 만류로 일단 시비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위 공업사의 셔터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의 허리 부위 및 둔부를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뺨을 약 3,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그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그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해 정도,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시비로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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