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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5고단12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7. 경부터 2012. 11.까지 구미시 D, E에 원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시 F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자주 출입하며 C에게 자신 지인을 인부로 소개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C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12.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였는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근로 계약 체결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C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또는 그 대리인인 G 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체불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을 내용을 한 근로 기준법위반을 이유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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